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류 시행 <-클릭
우리가 생활하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대하여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수출입 및 허위광고금지
또한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다 하더라도 사용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내용은 링크를 타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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